휴게시간 30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추가로 30분 (15분 2회)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는 법적 리스크가 없나요?
예를 들어 8시 30분 출근, 18시 퇴근
중간에 30분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구성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에 더해 30분의 휴게시간을 15분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 휴식이 보장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30분의 휴게를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을 부여하거나 형태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부여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더 주는 것은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만 부여하면 될 것이며 중식시간(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없으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의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