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제가 작은 아버지와 함께 모시고 살고있습니다. 가정사정상..
작은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 상속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23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자필유언장 작성 등 민법상 규정된 유언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라면 별도의 유언이 없어도 상속을 받을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을 통해서 재산 상속에 관해서 정해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공증을 받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의 종류에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생전에 구두로 약속한 정도 만으로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가지 유언의 방식 중 하나로 유언을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