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가품 환불 의무 사기죄 적용및
약 2년전 백화점 상품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구매했다가 잘 안입게 되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백화점 상품이라고 올라왔던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하는거라 소개글에 백화점 구매 상품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께서 제품을 받아보시고 백화점 상품이 아닌 것 같다며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우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환불 안해드리고 구매자분께 필요하신 조치 취하고 저에게 환불의무가 있다면 연락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저도 모르게 백화점 구매 상품이 아닌 상품, 혹은 가품을 재판매한 경우에 사기죄 혹은 상표법위반법에 걸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법의 위반은 기록이 남나요? 그럴 위험이 있다면 그냥 환불해드리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백화정 상품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상표법위반의 경우에도 고의가 없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