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공회의소에서 매출 50억 이상 건설업체에 회비부과가 맞는지
상공회의소에서 회원 가입도 안된 건설업체에 50억 이상 매출 업체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당연회원으로 회비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회비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회비 미납시 불이익은 없나요?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말고 건설업체도 회원 관리대상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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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공회의소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보니 경제 내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약관 등을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