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공회의소에서 매출 50억 이상 건설업체에 회비부과가 맞는지
상공회의소에서 회원 가입도 안된 건설업체에 50억 이상 매출 업체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당연회원으로 회비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회비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회비 미납시 불이익은 없나요?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말고 건설업체도 회원 관리대상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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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에서 회원 가입도 안된 건설업체에 50억 이상 매출 업체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당연회원으로 회비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회비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할 근거는 없다고 하는데 회비 미납시 불이익은 없나요?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말고 건설업체도 회원 관리대상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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