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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

23.10.04

무급병가 중 기숙사 사용료 차감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무급 병가중인 직원이 있는데요.

직원이 기숙사에서 살던 직원인데 이경우 병가기간의 기숙사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몇일인경우는 그냥 사용료로 차감후 지급하였는데 진단서가 6주라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0.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숙사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거주하여

      짐이 있는 등 해당 기숙사에서 퇴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용료는 부과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사용료는 임금 지급 후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원래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사용료의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