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상 임대인 대신 대리인에게 했다면 보증보험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hug 보증가입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23.03.03~25.03.02 (만료)
계약 종료 문자통보 24.11.08 임대인 대리인(어머니)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25.04.02
전세 계약 시 임대인(아들) 대신 임대인 대리인(어머니)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전세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등기 서류(채권양도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하다가 대리인이 병원 입원을 하여 임대인쪽으로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추후 문제 생겨서 연락하니 어머니 쪽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문자 통보도 대리인에게만 연락하였고
대리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했냐고 여쭈어 저는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증보험으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기간 내에 반환받아서 변제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대출만료일까지 보증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그러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대출연장 후 허그 변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의해보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출 연장 후 변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집주인한테는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보 이후 더 알아보니 HUG에 신청할 때 임대인 연락처가 찍힌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과 계약종료통보한 연락처(어머니)가 다른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써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도 보증보험을 통해 일단 돈을 받아가라고 하신 상황으로, 보증보험을 위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사정을 말하시면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는 작성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제 대리인과 그동안 주고받으신 내용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증명하면 임차권등기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