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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단단한마법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어요. 금액은 30000원입니다. 이미 파출소 같은데는 다녀왔는데 더 큰 경찰서로 간다면 진술서를 쓰고 담당 경찰관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 진술서에는 기본적으로 뭐라 써야 저한테 유리 하고 신고가 통할까요? 그리고 전화 할 때 욕설도 사용하며 모욕을 했는데 그거 까지 포함해서 합의금은 얼마 받을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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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 합의금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 상대방과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도 높지 않아 피해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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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을 진술해 주시면 되고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검거되고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경찰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