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은 언제까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의무 등 ?
여러부동산을 통해서 알게된 사실로써
계약갱신 청구권은 집주인.직계 존비속이 실거주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사항으로
집주인은 언제까지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의무 등 규정이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된 임차인은 집주인 이 실거주하는지 확인 한다는데, 어떻게 확인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제까지 실 거주를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것이면서 거주한다고 하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