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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좀더 빨리 방을 빼고 싶어
층간소음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를 요청할려고 합니다 이때 관련하여 양식이나 꼭 필요한 문구들 기입이 필요할까요? 이 증명을 소유하거나 보낸다면 더 합리적으로
임대차 계약해제 통고 및 보증금반환 이 이루어질수 있는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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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제기간인 3개월을 넘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를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민법상의 임대인의 사용수익유지의무를 강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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