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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소송중입니다

화해권고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2. 바로 가압류 하면 되나요?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도 받을수 있나요?

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퇴실시 임대인 만약에 돈을 안주거나 일부만 줄경우 퇴실을 하면 안되죠? : 네 맞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2. 퇴실시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이사를 못하면 새로 계약한 원룸계약금 이사비 복비는 어떻게 받나요? :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가압류 할때로 변호사선임 해야 하나요? : 필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2. 두번째 질문은 어느 상황에서 무슨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다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직접 진행하실 수 있으면 그러셔도 되지만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