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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물소261
사고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하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면 산재처리를 못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하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기간 일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였다면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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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하면서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재 중이더라도 취업 할 수 있고, 다만 휴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