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
사고 후 상대방에게 합의금 받기 위해 병원을 다니는데 통원치료하면서 근무하는건 합법인가요?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일을 하면 산재처리를 못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하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기간 일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하였다면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도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입원할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하면서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산재 중이더라도 취업 할 수 있고, 다만 휴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