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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113
밝은독수리11322.12.06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이 일본좋아하는 저능아냐 댓글을 달아서 아니고 우리집은 조상들이 독립운동하셨고 그냥 일본이 이번 월드컵때 잘했으니 객관적으로 말했다고하니 이제는 저의 조상님들마저 밀정이라며 심하게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다른사람들이 다 볼수있는 곳에다가요. 이거 좋게 가려했는데 좋게 못갈것 같아서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발 가능한가요? 캡쳐도 다 해놨습니다.

또 검찰로 가서 접수하면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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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내용상 특정성 성립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접수는 해주지만, 곧바로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온라인에서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는바, 댓글에서 서로 싸운 것이라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느엉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모욕죄의 욕설이나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예훼손의 사실적시 등인지, 특정성 성립을 알기 어려워 실제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