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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17

매매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매매 계약시에 분명히 중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중도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제 잘못이긴 하지만 그동안 일을 잘 해줬던 중개업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대로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중도금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기 힘들다고 하고 계약을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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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매도자와 자금지급에 대해 협의를 하였거나 서로간의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합의되지 않은 중도금이 기재되었다면 중개사의 중개상 과실일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지급을 매도인, 또는 중개사가 언급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에 서명을 하셨다면 사실상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기에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본인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자금지급에 대해 사전 이야기가 어떤식으로도 오고 가는게 일반적이며, 매도인과 전혀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기재하는것 역시 드문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고 이에 대한 실수이던 고지를 안했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서류만의 기입오류나 단순실수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매도자든 매수자든 중대한 귀책사유 발생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에 관해 혹은 고지를 제대로 하지않은것에 관해 책임을 지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잘 판단해보시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읽어줄때 확인을 못하셨나보네요

    사실 중도금이 없을때는 먼저 협의가 다됐을때나 기간이 짧을때 없습니다

    그런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있는데 왜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서로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