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에 투잡 불가시, 릴스나 숏츠 수익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릴스나 숏츠 수익들은 3.3% 제외하고 입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잡 불가시 릴스 숏츠 수익들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투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이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익은 취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투잡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투잡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에 대한 이익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투잡금지에 대해 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숏츠로 인한 수익활동도 제한이 되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