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tosspayments.com/blog/articles/semo-117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A유형 : 반드시 세무대리인 장부작성이 필요한 복식부기 의무자
B유형 : 직접 장부작성이 가능한 복식부기 의무자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지만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S유형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