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건강한맥주
언제나건강한맥주

회사 착오로 연봉산정 오류 발생했는데 무조건 급여반환 동의 해야하나요?

구두로 초임 연봉산정 착오로 1호봉을 높여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며, 4년간 지급된 1호봉에 대한 급여를 반환해야한다고 급여반환동의서에사인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절차없이 무조건 동의하고 반환하야하나요?

회사 내규에 연봉산정 규정이 부정확하고 사측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호봉산정은 제가 하지 않았으며, 회사 장과 인사권자가 제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호봉을 산정하여 연봉금액을 안내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는 맞게 지급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착오로 인한 연봉산정 오류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급여 반환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봉에 따라 계약하고 성실히 근무하였기 때문에, 반환 요구에는 명확한 입증 책임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반환도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나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반환동의서에 무조건 서명하실 필요는 없고, 반환요구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게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잘못 산정한 내역을

    규정과 함께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반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별 근로(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연봉액과 동일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오로 인하여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봉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인해 연봉이 과지급되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사실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곧바로 해당 서류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제로 초과지급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서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부분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게산의 착오로 임금이 오지급되었다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