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진심공부하는데이지
진심공부하는데이지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인 원룸 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원룸으로 개조해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형제 2인이 각각 1/2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2008년 6월에 10억 5000만원에 취득해서 17억으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 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15년 이상, 공동명의 등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1,070만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됨으로 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미중족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건물을 사용해왔다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양도인의 주택 현황 등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큽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 단순 가정하면 약 1억 7만원의 양도소득세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