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조기폐경 및 갑상선 염증? 혹?의심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한달에 나이트 9~10개 정도 해서그런건지는 모르겠으나 그전까지는 생리를 꾸준하게 잘 해 왔었는데 9월부터 생리가끊겨서 11월에 산부인과를 갔더니 조기폐경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 28세였구요
지금은 큰병원에서 치료를받는 중인데 그 와중에 갑상선에 혹인지 염증인지로 의심되는것들 두개정도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몸이 다 망가졌다는 생각에 분노가 자꾸 치솟다가 문득 산재가되는지 궁금해서 노동청에 여쭤봤더니 애매하다고 무슨 양식을 넣어보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서류가 필요하다던데 제 근무표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나이트 9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산재처리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나이트 9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산재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산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고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려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과로일 수 있으므로 근무표와 실제 근무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