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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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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재당첨제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에 대한 내용을 읽다보면

전매제한, 실거주 기간,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있던데, 재당첨제한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라고 적혀있다면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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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란 국민주택에 당첨이 된 후 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으로 10년간 청약 금지가 되는 것으로서, 재당첨제한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속해있는 분양권은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청약이 제한 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 되고, 특히,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더 이상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취학과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은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고 본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나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후 취소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청약에 대해서 당첨되는 것을 일정기간 막는 패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당첨 10년이라고 하면 청약당첨일로부터 10년동안 다른 어떠한 청약에도 당첨이 되지 않는 기간으로 실제 10년동안은 청약을 통해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 의미하는 것은

    당첨된 날로부터 10년간, 다시 다른 분양 아파트에 청약해도 당첨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청약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고, 당첨만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다자녀 등)으로 당첨된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된 경우

    재당첨제한 기간은 3년, 5년, 10년 등 다양하며, 주택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특정 소수에게 청약 당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의 의미는

    이전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다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 10년이라는 것은 특정조건 아파트 당첨자는 10년동안 다른 어떤 아파트에도 당첨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약은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집을 판매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그 조건은 유지됩니다.

    보통은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신혼부부, 다자녀 등 여러 특혜를 받아 당첨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이라는 것은 당첨된 주택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았다면 그 당첨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동일 유형 또는 특정 유형 청약에 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