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청시 전건축주의 인감증명서가 필수서류인지?

경매낙찰을 받아, 토지는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완료하였다. 그러나 이전건축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를 받으면서 인감증명서를 받지못하였다. 전건축주는 법인이다. 명의변경동의서 작성은 당시 배석한 사람들중1인이 수기로 작성하고 법인대표이사가 날인하였다.그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오지않아서 추후 받기로했는데, 당사간에 관계가 나빠져서 이후 받지못하였고, 지금 현재도 받기가 어려운상황이다.

당시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한1인의 확인서까지 첨부해서 군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는데, 법인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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