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놓겠다고 나가라고 통보 후 전세 갱신 요구권 청구하니, 주인 입장 바꿔 본인 거주 하겠다 주장에 대해
전세 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인것은 알지만,
실제로 집주인 본인이 거주 안 하는 것을 확인 했을 때, 이사 비용 등,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집주인이 비용 지불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번거롭지 않은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이외에 간단한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민사소송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