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인공관절 수술가능한 단계가 있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60대
기저질환
퇴행성관절염
복용중인 약
고혈압, 고지혈증
퇴행성관절염으로 오래전부터 불편한데 나이가 늘수록 통증도 심해지는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행상태가 있는건지 아님 환자의 의도로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단순히 환자의희망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관절손상 정도와 통증,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어 연골이 거의 닳고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상태이면서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을 고려합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보행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때 수술 적응증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X-ray등의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관절염 진행정도와 증상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퇴행성관절염 수술(인공관절)은 보통 X-ray 소견, 통증 정도, 기능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관절 손상 정도와 증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환자 의사만으로 수술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의의 진료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현재 상태를 평가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쾌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은 퇴행성 관절염 3기이상, 60세 이하는 4기에 약물이나 물리치료등을 3개월 이상 시행하여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지속될 때 수술의 적응증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환자가 수술을 희망한다고 해서 바로 수술이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total knee arthroplasty)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는 방사선 소견으로,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진 말기 관절염(Kellgren-Lawrence 분류 3등급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임상 증상으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를 했음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기능 장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수술 비용의 20퍼센트 수준입니다. 단,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한쪽은 급여, 다른 쪽은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 병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보험 기준에 못 미치는 단계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 경우엔 전액 비급여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너무 이른 시기에 수술하면 인공관절 수명(보통 15년에서 20년)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재치환술이 필요해지는 문제도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니 수술 전 내과적 상태 평가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정형외과에서 현재 방사선 사진과 증상을 기준으로 급여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윤섭 물리치료사입니다.
나이별로 국민건강보험이 진행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만60~64세시면 제일 최종단계인 최말기 상태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만 65세부터는 그보다는 한단계 앞인 말기 상태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간의 약물 등 보존적 치료의 기록이 있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