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자도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1.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자녀2명을 부양하고있어도 한부모 공제 되나요? (배우자 없음)

2.

카드쓴게 많으신데 연말정산때 공제받으면 종소세때 카드공제??경비 못받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연 100만 원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법인대표라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제외하여야 하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사업 무관한 지출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