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도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1.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자녀2명을 부양하고있어도 한부모 공제 되나요? (배우자 없음)
2.
카드쓴게 많으신데 연말정산때 공제받으면 종소세때 카드공제??경비 못받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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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연 100만 원 소득공제를 주는 제도로, 법인대표라고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제외하여야 하며,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사업 무관한 지출은 근로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시면 됩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