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