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메를리위
퇴사 통보를 5월 17일에 했어요
너무 안구해지고 이제 4일밖에 안남은 상황입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사장님 입에서 나온말이 충격 이였어요
구해지고나서 인수인계를 한달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저는 사장님께 그전에 일찍 가야한다고 했었는데 조금더 일찍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ㅠ
그랬더니 저렇게 답장오니...진짜...가기 시러졌어요... 꼭 다 채워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후에 정해진 일자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날에 대하여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과 시간에는 그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당연하게 일찍 출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나가지 않아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후에는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하며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