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 사건 기록폐기 관련 질문

2021. 06. 02. 17:36

10년 이전에 오랫만에 친구라 불리는 놈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일자리 있다고 갔습니다.

근데 술을 사주며 일은 아니고 통장을 만들면 돈을 준다고하더군요

술 마시고 불법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술자리 끝나고 특별히 응할 생각이 크게 없었지만

다음 날 술도 덜깬 상태에서 차량으로 은행등 이동을하며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술도 얻어먹었겠다 돈도 준다고하고 불법 아니라고 하니 그냥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다음 법원에서 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아는 것들을 전부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억울하더라고요 전화번호 지역 이름 (솔직히 본명인지까진 모르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 겁아 나더군요.

그리고 판사님 말이 '돈을주고 만들어주는데 그 나이에 불법인거 몰랐냐'고 핀잔을 들으며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봉사활동 도중 지방 어딘가에서 재판이 있다고해서 같은 재판이라 전 인천에서 받아서 봉사활동 중이라고 말했는데

민사 사건이고 거기 참석을 하지 않아서 패소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후에 현장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 통장에서 돈이 사라져서 확인했더니 추심 압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에 있던 돈이 강제집행형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제돼로 된 일은 하기 힘들어서 해외 생활을 하다 왔는데 그때일이 생각나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니 파산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죄를 저지른 사건은 파산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에 갔더니 '사건폐기됨' 이렇게 나와있는데

공인인증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이건 사건이 끝난 건가요? 저는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금액에 시달립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갔더니 이런 법적 절차에 걸린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채권 등으로 면책금지 채권으로 불법행위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범죄의 경우와 기타 압류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관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계신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 06. 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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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신청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압류및추심명령으로 질문자님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6. 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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