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질문

상대방(가해자)이 신호위반으로 직진을 하였고

그 당시 저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는 도중에 좌회전신호가 떠서

진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버스였으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상황인데

만에 하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합의 하는 과정에서

형사합의와 개인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과실이 잡혀도 가해자가 12대중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그 내용이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합의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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