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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육아휴직 대체로 1년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바로 계약연장이아닌 재채용 공고를 내어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신규채용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만 1년이후 부터는 정상적인 연가도 생기고 하는데 재채용이라하면 월별 근무후 연차가 1개씩 발생되기때문에 저는 후자가 좋은데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업장에서는 바로 재채용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최근에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연장은 안되고 꼭 재채용 공고를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및 별도의 퇴사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연장도 가능하며,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바로 재채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재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계약직으로 이미 근로한 경우 연장 재계약 형태로 하면 추가 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합산 2년이 되면 그 이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직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퇴사처리 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계약직 1년 근무기간이 리셋 되는 개념이라 회사는 질문자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다만,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꼭 재채용 공고를 올리라는 업장의 지시는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대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 채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밎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반드시 채용 공고를 하여 신규입사자로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