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대체자로 1년근무이후 재채용관련 질문
육아휴직 대체로 1년 계약을 하였고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바로 계약연장이아닌 재채용 공고를 내어 재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신규채용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봐야하는건가요?
만 1년이후 부터는 정상적인 연가도 생기고 하는데 재채용이라하면 월별 근무후 연차가 1개씩 발생되기때문에 저는 후자가 좋은데 도움부탁드려요.
그리고 업장에서는 바로 재채용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최근에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연장은 안되고 꼭 재채용 공고를 올려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 및 별도의 퇴사절차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연장도 가능하며, 채용공고를 올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바로 재채용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재채용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계약직으로 이미 근로한 경우 연장 재계약 형태로 하면 추가 1년만 사용이 가능하고 합산 2년이 되면 그 이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질문자를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직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퇴사처리 후 공백기간을 가지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는 앞의 계약직 1년 근무기간이 리셋 되는 개념이라 회사는 질문자를 2년 동안 계약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 다만, 신규채용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근로가 인정됩니다.
꼭 재채용 공고를 올리라는 업장의 지시는 위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 대체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 채용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밎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채용 공고를 하여 신규입사자로 채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