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나요?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으라고 연락해도 읽고 무시하고 답장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아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돈 안갚는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어요. 그친구 이름이랑 눈만 보이는 사진이랑 그 친구 계정 태그해서요. 그런데 친구가 저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비록 스토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 친구만 볼 수있게 해서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만 볼 수 있도록 계정 태그와 사진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공연성이 부족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만 볼 수 있게 올린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만 해당 글을 볼 수 있다면 명에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