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 뭔가요?
월세집을 구하고 있는데 매물 설명에 임차권 등기, 압류 설정된 매물이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하고 입주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거나 전세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기록이므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합니다. 압류는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강제 집행절차인데, 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가에서 압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권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등기부상에 기록되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잘 검토하셔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하신다면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및 압류 설정이 되어 있는 매물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보증금을 못받아 등기부에 남긴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물건은 집주인이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퇴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 200% 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더라도, 해당 주택 말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도록 해주세요.
선순위 융자(대출) 처럼, 계산해서 시세와 비교 후 보증금이 안전한지를 따질 여지도 없고요.
그냥 집주인의 신용도가 아주 최악이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등기를 하는 경우가 협의도 안되고, 보증금 지불도 안될 경우 어쩔수 없이 세입자가 이사는 가야하니, 마지막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세입자가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기해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집에서 임차인으로 살았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경매 시에도 돈을 먼저 받을 수 있음)
이 매물에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압류는 집주인이 세금, 채무 등을 갚지 않아서, 국가나 채권자(은행, 개인 등)가 집을 강제로 처분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예: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국세청, 은행, 개인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걸려 있다는 건, 이미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임차권 등기 + 압류 설정된 매물은 보통 문제 매물입니다
설령 가격이 싸게 나왔더라도, 일반적인 세입자가 계약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본인의 임차권을 등기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 반환 순서에 따라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본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 말소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매물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능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이며 신규 임차인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계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 설정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제한과 경매 위험이 있는 중대 위험 사항 중 하나이므로 입주 후 경매 진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재무 상황과 압류 등을 철저하게 확인 후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