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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돌꿩281
제가 내일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홈택스말고 직접 방문했을때 더 빨리 환급이 될까요??
그리고 원래는 12월25일 전에 하면 1월 초에 환급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전에 하면 12월 안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환급기한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12월에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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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환급이 나오는 것으로
빨리 환급신고하면 12월안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기한은 신고서 제출하고 담당조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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