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중 월세를 올린다면 계약서 작성 꼭 다시 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도 오케이 했는데 부동산에 얘기해놨다고 들러서 계약서 작성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중에는 문자로만 주고 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문 정리하면,

1. 집주인이 날짜 명시하여 언제부터 올린세 정확히 기입하여 문자주면 법적 효력 있는지요?

2. 집주인이 정확히 문자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거 저에게 전달해야 벚적 효력이 있는지요?

3. 집주인이 올린세로 문자롤 보내 묵시적 갱신이 새로 적용이 된다면 올린세를 받는 날짜로부터 2년 동안 묵시적 갱신된걸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건가요??아니면 기존 계약 기간까지만 지금부터 올린 금액으로 지낼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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