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타소득도 있으면 5월에 한번에 해야하나요?
작년 8월 첫 직장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은 올해 처음인데요.
작년에 국가에서 진행한 청년인턴으로 1월~2월 근로하였습니다.
이전 직장이 있다면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근로했던 청년인턴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것 같더라구요.
(재작년 9월~12월 청년인턴한거는 작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 진행했던건 이번 연말정산때 포함시키지 않고 5월에 따로 하는게 맞을까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1월~7월 미근로기간으로 제외하고,
입사한 8월부터 홈택스에서 체크한 후 자료 받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어차피 해야되니까 그때 한번에(?) 하는게 맞는건가요...?
한번에 해야하는게 맞다면 1월에 직장에서 할땐 아무것도 안하면 되는거죠?
이중으로 처리 될까봐 헷갈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