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침해로 신고 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하면 포렌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 사진 언제 찍었고 지웠는지도 알 수 있나요? 답변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책임 사유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포렌식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신고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개로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진의 촬영 날짜나 저장 날짜 여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