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직장생활 하지 않는 자가 혼인신고 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불가능하다면 상세 요건(주택총합 얼마)같은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