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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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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혼인신고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직장생활 하지 않는 자가 혼인신고 시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불가능하다면 상세 요건(주택총합 얼마)같은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