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3. 직계혈족
4. 형제자매
5. 직계혈족의 배우자
6. 배우자의 직계혈족
7. 배우자의 형제자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형제자매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 초본의 경우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초본만 가능)
- 세대원의 직계혈족(초본만 가능)
질문자님이 세대주라면, 형제자매는 질문자님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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