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로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나요?

조금한 사무실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건물앞에

모두가 지나다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장지대라 큰 화물차들이 하루에도

여러번 이 길을 통과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길이 파손이 되기 시작하더라구요.

공장 화재보험은 들어있는데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지급 해 주는 특약을 없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파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보험/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