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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솜똠또미
조금한 사무실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건물앞에
모두가 지나다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장지대라 큰 화물차들이 하루에도
여러번 이 길을 통과하며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길이 파손이 되기 시작하더라구요.
공장 화재보험은 들어있는데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지급 해 주는 특약을 없는거같은데 이런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험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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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파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보험/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