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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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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통장압류시 이사해야하나요?

전세반환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돈을 못돌려받아 이사는 가지못했는데요 집주인이 따로 동시이행을 주장하지않아 보증금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경우 이사가지 않고 집주인 통장압류가 가능한가요?? 혹시 안된다면 집을 경매에 넘기고서는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압류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 계약서상에 기재된 월세 지금 통장이 임대인의 것이라면 통장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판결에서 동시이행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집을 경매로 넘겨 낙찰금으로 변제를 받아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