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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시급에서 점심시간빼고 지급이마자요?

알바비8시간인데 한시간점심시간제하고7시간시급알바비지급하였는데 . 점심시간한시간빼고받는게마자요??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도 근로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받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시간으로 보고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라면 9시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