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지인가게이긴해
예전에 같은 사장밑에서 같이 일한사이거든
하루 8시간근무 시급제인데 왜 항상마감하고 시간넘어서가지?기본 5분부터 최대30분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후의 정리 등도 모두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행위등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한쪽이 엄격하게 요청을 준수하면 다른쪽도 엄격한 원칙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30분은 마무리치고는 너무 길긴하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지시에 따라 마감 후에 행해지는 정리 업무는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추가 임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원래의 시급만큼 추가 시간을 계산해 받아야 합니다. 단 5분이라도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어쩌다 한번 5분 미만으로 추가 근로하는 것은 몰라도 매일 5분 ~ 30분 정도 추가 근무를 한다면 이를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만을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의 근로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만약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 단위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