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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이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저희쪽과 회사쪽이 이유서, 답변서 각각 두번씩 제출했는데요. 회사측이 답변서 내용의 70프로 이상을 다 거짓말로 썼습니다.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서 처음보는 사람은 믿지 않을까 싶을정도인데 객관적인 증거는 없이 매우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써놨습니다. 회사내에 직원들을 꼬드겨서 진술까지 허위로 저에게 불리한 말을 하게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짓말에 속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대표의 압박을 받고 진술한 직원들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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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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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신청인측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유무입니다.

    회사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문제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 반박을 하시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이 없이 주장만 있다면 100% 수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진술자료(사실확인)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 한다고 하여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단순한 주장이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서면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표의 영향 아래 작성된 진술서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해관계가 뚜렷할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에 비해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박 가능한 근거자료나 증인,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고, 진술의 신빙성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반박자료 제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제출한 자료나 주장의 신빙성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반박이 없다면 증빙이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위원들의 몫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바와같이 허위로 기재한 내용들은 기 제출한 이유서 및 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응하다보면 근로자측이든 사용자측이든 약간의 거짓말이나 과장 등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통은 근로자측이 심하죠

    결정적인 차이는 그러한 말을 믿게 할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유서나 답변서에 적기만 한다고 다 믿는게 아니라 그에 맞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위원들도 신뢰성을 갖지, 그냥 서면에만 거짓말로 늘어놨다가는 오히려 위원들 질문에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