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 운전면허증으로 전자서명하고 저를 제2의 운전자로 등록해놨다는대 집으로 렌트연체료가 날라왔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자서명으로 저를 제2의 운전자로 등록해놓고 법원에서 렌트연체료 83만원이 날라왔습니다.

2025년10월23일부터 2026년7월18일까지라는대 전 알지도 못하고 렌트카에 저나해서 물어봤더니 경찰서가서 이의신청하고 사건접수 하라는대 진짜 이게 먼지 모르겠네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면허증을 분실한적도 없는대 제 면허증을 어떻게 갖고있었던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고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의 범행 수법 등도 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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