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근무 외 주말근무강요 및 추가수당 없음
주말에 출근을 강요하시고 야간 수당 및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 출근 안할시에 짜를겠다며 선전 포고를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여?증거자료수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 및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거부로 인해 해고를 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연장근로 등의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출근과 야간근로가 예정된 근로계약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치 않는 휴일근로등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를 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고 근로하게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해당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불법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주말에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주말근무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회사의 주말근로 지시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