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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푸근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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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도 월 8일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휴가를 사용하실때마다 대체로 한 분을 아래와 같이 일용근로로 고용했었는데요.

○ 4월 18일(목)~26일(금), 27일 토요일 계약만료로 21일 하루만 주휴 지급 => 7일 근로, 1일 주휴

○ 5월 8일(수)~17일(금), 18일 토요일 계약만료로 12일 하루만 주휴 지급 => 8일 근로, 1일 주휴

○ 5월 28일(화)~6월 5일(수), 6월 2일 주휴 지급 => 7일 근로, 1일 주휴

○ 6월 17일(월)~21일(금), 22일 토요일 계약만료로 주휴 미지급 => 5일 근로

○ 7월 3일(수), 5일(금) 근로

이런 경우 언제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까요?

  1. 4월 18일~5월 17일 / 5월 18일~6월 17일 이렇게 한 달을 계산해서 4월 18일~5월 17일 기간동안 15일 근로, 2일 주휴 / 5월 18일~6월 17일 동안 8일 근로, 1일 주휴 / 6월 18일~21일 동안 4일 근로

    ☞ 4월 18일 취득 / 6월 18일 상실?

  2. 4월(1일~30일) => 7일 근로, 1일 주휴 / 5월(1일~31일) => 12일 근로, 1일 주휴 / 6월(1일~30일) => 8일 근로, 1일 주휴

☞ 5월 1일 취득 / 6월 22일 상실?

3. 아니면 4월 18일 취득 / 6월 22일 상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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