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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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시며, 상대방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일부러 질문자님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다음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전형적인 공갈수법으로 보일 뿐으로 그 행위 자체로 공갈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영상 하나는 보냈다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지만 토스계좌를 넘겼다는 말은 위 사안이 실제로 입건되었을 때 유의미한 항변이 아닙니다.
별개로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 함정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위 대화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벌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 등 다른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