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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랑나비253
옹골진호랑나비25322.01.15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 야간알바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확실치는 않는데 5인미만은 소정근로시간은 적용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11일부터로 되어있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8720원과 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12월5일 일요일밤 22:00~6일 09:00(교육겸 첫근무 시작)

12월10일 금요일밤 22:00~ 11일 09:00

12월11일 토요일밤 22:00~ 12일 09:00

이때가 일요일밤에 하느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주가 바뀌어서 주휴수당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교육제외하고는 계속 주말야간 11시간 쭉쭉 했고요 당연히 개근에 담주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12월31일 금요일밤 22:00~1월1일 09:00

1월1일 토요일밤 22:00~1월2일 09:00

이때는 최저시급이 바뀌어버려서 주휴수당계산이 어렵습니다..

위의 두가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ㅠ 나머지는 다할줄아는데 위의 2가지가 헷갈리네요... 물론 다 다음주 근무예정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없이 11시간 2일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라면

    (22/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2월5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12.31과 1.1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급을 달라해서(평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22/40)*8시간*(8720+9160)/2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일은 금/토요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2월 5일은 연장근로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2월 둘째 주의 주휴수당은 "(11시간-휴게시간)*2일/40시간*8시간*8,720원"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지급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1(토) 이후에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10일 금요일밤 22:00~ 11일 09:00

    12월11일 토요일밤 22:00~ 12일 09:00

    이때가 일요일밤에 하느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주가 바뀌어서 주휴수당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교육제외하고는 계속 주말야간 11시간 쭉쭉 했고요 당연히 개근에 담주 근무 예정이었습니다

    12월31일 금요일밤 22:00~1월1일 09:00

    1월1일 토요일밤 22:00~1월2일 09:00

    이때는 최저시급이 바뀌어버려서 주휴수당계산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3.2시간이 발생할것인 바, 1.6시간은 8720 / 1.6시간 9160원 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받는 주휴수당인 바, 2022년 근로계약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만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