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생인데요 카운터 앞에 큰 벌레가 있어서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시체 치우려라다가 손님 계산하려오셔서 먼저 결제를
벌레 치우려다 손님오셔서 먼저 결제를 해드리고 바로 다음 손님 오시길래 바닥 조심하..까지 말하고 그 찰나 에프낄라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발목이 삐끗하신거 같은데 괜찮다고는 하는데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셨습니다 만약에 삔게 아니라 금이나 부러지신거라면 혹시 병원비를 제가 내드려야 하나요?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하여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프킬라를 많이 뿌렸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던 중에 손님이 오는 바람에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해당 손님도 질문자님께서 에프킬라를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에도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에 손님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에프킬라액이 바닥에 묻었다는 사정이기에 배상책임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서 충분히 미끄러질 수 있음에도 고지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장 잘 마무리되면 괜찮겠지만 손님 측이 본인에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통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그 책임이 일부 경감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