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한 번 부탁드려요.
Q. 주52시간 초과 여부(토요일도 5시 까지 입니다.)
Q. 토요일 출근시 주말 휴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Q. 퇴사 후 연차수당 및 공휴일(빨간날) 출근 수당 청구 가능 여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하루 9시간이고 주6일 근무면 1주 54시간이기 때문에 주52시간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격주 토요일 근무로 52시간 이내인 주도 있지만, 탄력적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평균내어 주52간제 위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포괄임금의 형태 관련하여서는 전형적으로 노동부에서 금지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계약서 일부만 봐서는 업종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포괄임금제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고정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나누어 각각 명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하다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이 청구 가능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포괄임금제 금지 가이드라인이 노동부에서 배포되었긴하나 노동청 일선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보여질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계약이긴 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자분의 월급을 책정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적정 금액에서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노동현장에서 케이스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면(즉, 5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니기에 별도의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 출근 시 연장수당(1.5배)이 발생함
노동청 진정은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한 때부터 제기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업종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