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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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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모욕 혐의) 피고인입니다.

1심 재판에서 고소인의 법정 증언(선서 후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인은 현재 동일한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당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녹취, CCTV 영상, 주변 증언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유 없이 유죄를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도 피고 측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지

1. 고소인의 위증 가능성이 명백하고, 피고의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을 한 것은

👉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 재판부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또는 공정심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이 점들을 근거로 항소 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예: 의견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쟁점이 문제인지, 항소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판단을 기재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판단이 없었다면 판단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하여 다툴 이유가 됩니다.

    의견서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 질문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