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근무시간어떻게
저는 20230101-20231231 까지 정규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비 자발적 퇴사를 한 상황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한 마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하루 7.5시간이고 한달동안 8번 쉬는 일정입니다
이 일정이면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하루에 8시간 풀타임으로 일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하루 7.5시간이어도 근로시간은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소숫점은 올림하니 8시간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징계 해고 등 특정 사유 제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7.5시간이라면 올림처리를 하여 8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 퇴직을 하였는데 왜 추가 근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마트 근무 후에도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