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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의로운오랑우탄58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사망해버렸습니다.(가해자에 의해서든 아니든) 이 때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아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해자를 학폭으로 신고하고 나서, 아무리 가해자가 자기는 학폭을 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댔어도 일단 부모님께 학교폭력 사안이 통보가 되나요?

2)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폭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가해자에 의해서든 아니든) 이 때 아무리 가해자가 자기는 학폭을 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많이 댔어도 일단 부모님께 학교폭력 사안이 통보가 되나요?

1,2번 둘다 길지만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사망여부와 무관하게 학폭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다면 학폭위를 통해 처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하던지 그 부모에게 학폭신고 사실이 통지가 되겠습니다.